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분양가만큼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‘줍줍'(무순위 청약)이 나왔다. 전매제한도, 실거주 의무도 없다. 다만 남양주시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다.
19일 한국..
출처:매일경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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