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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가 강서구 화곡동 1130-7, 강동구 둔촌동 77-41, 관악구 청룡동 1535, 중랑구 면목본동 297-28 등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지역 총 11.11㎢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.
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.
다만,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% 수준(주거지역 6㎡·상업지역 15㎡ 초과)으로 유지된다.
출처:매일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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