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분양가만큼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‘줍줍'(무순위 청약)이 나왔다. 전매제한도, 실거주 의무도 없다. 다만 남양주시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다. 19일 한국.. 출처:매일경제 파트너신청 글 내비게이션 사고 위험 높은 곳 공사 중단시킨다 “전세보증 중단될 판”… 자금난 HUG, 5천억대 채권 찍는다